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법적근거
일반예비군훈련
보류방침
-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4.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 다.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라.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 1∼8. 31, 2학기는 9. 1∼2.28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 마. 가)∼다)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 5.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 6.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 가.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 나.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보류 대상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제32조 관련)
| 근 거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확인책임 |
|---|---|---|
| 예비군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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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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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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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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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3조 관련)
| 보류직종 |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
(재난) 동원 |
교육훈련 | 확인 책임 |
|||
|---|---|---|---|---|---|---|---|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동원훈련 Ⅰ·Ⅱ형 | 예비시간 | ||||
| 우편 집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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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우체국장 |
| 41세 이상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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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직권처리 |
| 대통령실 |
|
× | × | × | × | × |
비서/경호 실장 |
| 국군정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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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정보사령관 |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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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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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지방보훈 (지)청장 |
|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
× | × | × | × | × |
수임군 부대장 |
| 세관의 조사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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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관세청장 |
| 경찰학교 |
|
× | × | × | × | × | 학교장 |
| 청원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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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보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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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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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진단서 |
| 구속 수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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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교도소장 |
| 기초생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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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지자체장 |
| 차상위 계층 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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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읍·면동·장 |
| 여군 출신 예비군 |
|
× | × | × | × | × |
진단서 또는 증빙 서류 |
|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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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직권처리 |
| 민영 교도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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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국정원 |
|
× | × |
○ (2회) |
× | × | 국정원장 |
| 민방공 경보요원 |
|
× | ○ | × | × | × | 소속장 |
| 법관 및 검사 |
|
× | ○ | × | × | × | 소속장 |
|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 |
|
× | × |
○ (1회) |
× | × | 소속장 |
| 특수 경비원 |
|
× | × |
○ (1회) |
× | × | 관할 경찰서장 |
| 각급 학교 교사 |
|
× | ○ | × | × | × | 소속장 |
| 대학 교수 |
|
× | ○ | × | × | × | 소속장 |
| 각급 학교 학생 |
|
× | ○ | × | × | × | 소속장 |
| 국립해양 조사원 해상 근무자 |
|
○ | ○ | × | × | × | 소속장 |
| 전파 감시직 |
|
○ | ○ | × | × | × | 소속장 |
| 국가안보 통신요원 |
|
× | × |
○ (2회) |
× | × | 소속장 |
| 철도 종사자 |
|
× | × |
○ (2회) |
× | × | 소속장 |
|
× | × |
○ (1회) |
× | × | 소속장 |
|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
|
× | × |
○ (2회) |
× | × | 소속장 |
|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
|
× | ○ | × | × | × | 소속장 |
| 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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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
|
× | × |
○ (2회) |
× | × | 소속장 |
|
× | × |
○ (2회) |
× | × | 소속장 |
|
× | × |
○ (1회) |
× | × | 소속장 | |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
× | ○ | × | × | × | 소속장 |
| 직업훈련생 |
|
○ | ○ | × | × | × | 소속장 |
|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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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선박, 어선 승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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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
|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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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소속장 |
|
× | ○ | × | × | × | 소속장 | |
| 도로공사 근무요원 |
|
○ | ○ | × | × | × | 소속장 |
보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