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형의 변화로 예비군복이 맞지 않아 착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비군훈련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 피복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형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 7일전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복장은 훈련 입,퇴소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복장 휴대하 1:1 교체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속예비군 부대에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집부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