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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부적합자의 경우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역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 되거나 최초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는 보충역 신분으로「예비군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역부적합자 사유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에 한정하여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