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부대에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맞는 건가요?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도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