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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 교사와 같이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이 적용되는지요?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며,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월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네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한 훈련을 부과합니다. 단, 학기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연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