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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 면제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분은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